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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선정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6. 27. 02:58

임업후계자 선정

 

우왕~~~~ 성주군에서 임업후계자 선정이 되었어요~

오늘 증서가 우편으로 날아왔답니다.

 

 

 

 

 

 

 임업후계자란?

- 임업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라고 합니다.

 

임업후계자 선정 요건은?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2에 의거

50세미만의 자로서 영림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중

아래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개인독림가의 자녀
. 5ha이상 산림소유자(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또는 자매명의 포함)
. 10ha이상 국.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산림용 종자,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 입니다

 

산림청 고시 제2009-86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요건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임업후계자요건의 기준

 

구 분

기 준

1.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ㆍ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2. 표고버섯

 재배용 원목 3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자

3. 분재

 재배포지 2,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자

4. 야생화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자

5. 산채(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재배포지 1,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자

6. 밤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을 식재하고 있는 자

7. 대추ㆍ호도ㆍ떫은 감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자

8. 개암ㆍ머루ㆍ다래 또는 산딸기

 재배포지 1,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자

9. 관상수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자

※ 약초류(9종) : 삼지구엽초, 청출, 백출, 애엽,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초

    약용류(8종) :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은? 


-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는 거주지가 아닌 소유면적 확인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비 지원 요청 등을 위해 산림이 있는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청 하시면 됩니다.

 


임업후계자 선정시 혜택은? 


- 산림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임업인을 산림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산림 현장여건에 맞는 기반시설 및 경영지원 장비를 국고보조로 지원합니다.


보조지원 대상으로는 30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임업인(독림가, 임업후계자)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총사업비 1억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의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받는 사업비로는 현지실정에 맞는 산림경영 기반시설과 장비구입비를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시설장비 유지비, 관리비, 인허가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 사업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는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산림청은 이번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을 통하여 임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산림경영의 주체인 산주의 소득증대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업후계자에게 알려주고싶은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10.8.5>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표고자목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매입한 입목에 한하여만 포함한다)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결론은 표고자목용으로 구입한 입목은 신고없이 80세제곱미터를 벌채 할 수 있습니다.

 

임업세제는 어떻게 되나요?

 

임업인이 되면 각종세제해택과 임업기계사용에 대한 면세유 등이 지원됩니다.

 

세목

감면내용

관련조문

일몰

소득세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2009.12.31

산림조합 조합원은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농협·수협 등의 출자금 합산)의 배당소득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2012.12.31

산림조합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농협·수협 등의 예탁금 합산)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 2012년까지: 비과세, 2013년도: 5%, 2014년부터: 9%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2012.12.31

상속세

상속세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포함)를 영농상속자와 임업후계자에게 상속시 2억원 한도 추가공제

※ 영농상속자: 상속개시일 현재 만 18세이상으로 2년전부터 영농(영림)에 직접 종사한 자로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 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증여세

증여세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이 조림한지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포함)로서 29만 7천㎡(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이면 99만㎡)내의 산림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2011.12.31

재산세

재산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보전산지 내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분리과세함(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분리과세)

지방세법 제182조

동법시행령 제132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임업용 기자재(15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2011.12.31

임업용 기계류(10종)에 대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2012.06.30

취득․등록세

취득등록세 일정요건을 갖추고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

지방세법

제261조

2009.12.31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보전산지(99만㎡ 이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

지방세법

제263조

2009.12.31

산림조합에서 임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64조

2009.12.31

 

임업세제가 다양하게 지원되지요 ^^

 

 

-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다운로드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훈령(_'081031).hwp

 

임업후계자 지원현황도 참고하세요~

 

임업후계자_지원현황.hwp

 

 

이상 임업후계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수정,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재작성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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