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
성주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
성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형농기계부터 중, 대형 부착작업기 등등 성주 농업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고 있어요
농기계는 작업형태와 농작업의 편리를 주기위해서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지만
대당 가격도 비싸고 더군다나 연중 사용하는 일수는 불과 며칠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리하여 임대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으니 종종 이용해 보는것도 좋겠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농기계를 임대 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첫째, 농기계 임대를 위한 자격
- 성주군에 거주를 하시는 농업인
-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에 가입
(농작업 중 부상 또는 사고에 대한 보험으로 농협에서 가입할수있습니다.)
둘째,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에서 예약 및 신청
-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http://aml.sj-atc.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 바탕화면에 임대농기계 사진을 보시고 필요하신 농기계를 클릭
- 농기계에 대한 상세 정보와 예약가능한 날짜가 표시됩니다.
(아래 날짜칸에 초록색으로 표시된날짜는 예약 가능한 날짜입니다.1일 임대료도 적혀있구요)
- 임대기기의 예약일자와 임대금액을 확인하시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을 확인합니다.
(임대사업 담당자 연락처 = 054-931-8272)
셋째. 임대료의 납부
- 임대를 위해 사용료는
- 농기계 임차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하시거나
-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여(평일 오전09:00~오후06:00) 직접 납부
- 농기계임대 예약이 되면 문자메세지로 임대가 예약되었다는 연락이 옵니다.
넷째, 농기계의 출고
- 농기계 임대날짜에 임대사업소로가면 안전사용교육 및 농기계이상 유무를 확인 합니다.
출고 시간 : 평일 오전09:00~오후06:00
안전 사용 교육 : 농기계의 안전 사용 요령 및 운용 방법을 교육 후 장비 출고
(출고 이후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이상 유무 확인 :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출고
다섯째, 출고가 되면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을 하시고
여섯째, 농기계 반납
- 세척 및 농기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반납을 합니다.
반납(입고) 시간 : 평일 오전09:00~오후06:00
세척 : 장비의 수명 및 다음 사용자가 깨끗한 장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세척하여 반납
이상 유무 확인 :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입고
(사용자의 과실로 장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변상 조치 합니다.)
농기계 임대 간단하죠~~~
성주군농업기술센터 오시는길~
- 농기계임대 준수사항
1.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2.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농기계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임대 농기계를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5.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받습니다.
6.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7.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물적패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8. 임대 농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9. 농기계 임대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위반시 삼진 아웃제도를 적용 합니다.
(1차 : 사용정지 3개월 , 2차 : 사용정지 6개월 , 3차 : 사용정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