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황당한 이야기~~~ 주거지침입자가 개한테 물렸다고 개주인은 처벌??
정말 황당한데요... 제가 대구 ㅇㅇ경찰서에 고소를 당했어요~
고소 내용인즉 개를 풀어놔서 개한테 종아리를 물렸고 못으로 찌른것 같은 상처가 생겼기 때문에
치료비와 정신적인 피해보상 그리고 일상생활을 못하고 일을 못했기 때문에
도합 이백만원의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진에 저희 아들과 놀고 있는 노란 미니핀(암컷)이 종아리를 물었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아저씨의 종아리를 보니 실제 못으로 찌른듯이 작은 동그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저 개 예방접종은 했냐? 광견병 있는건 아니냐? 그러시더군요
성주 서울연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치료비가 천원이 나왔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의 이천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다니요
정말 황당하더라구요...
사건의 시작은
제가 가천면 마수리에 있는 최씨아저씨네 세면장을 수리해주러 다녀오는중에 생겼습니다.
집에는 집사람과 아이밖에 없었구요
밖에서 개가 짓는 소리가 나길래 밖을 쳐다보니
농장 연못앞에서 사진의 누렁이가 짓고 있었고 중년남자가 쫓아버리려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런닝차림으로 농장을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있었다합니다.
(닭장에도 가고 산소에도 가고 그러더니 버찌열매도 따먹고)
집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하길레 주변 산소에 연고가 있는줄 알았다합니다.
그리고는 저희 집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구경을 하고 다녔다 합니다.
흉흉한 뉴스가 많은지라 집사람과 아이는 겁을 먹고 창문과 문을 닫고 있었는데
몇십분이 지나고서야 다시 내려가는 길로 방향을 돌렸다 합니다.
집사람은 이제 그 남자는 돌아갔겠구나 생각하고 모기살충제를 가지러 창고로 내려가니
창고앞에 자전거가 놓여있고 자전거에는 윗옷을 걸쳐놓은체
컨테이너 문을 열고 있었다 합니다.
집사람이 놀라서 왜 주인이 없는데 문을 열고 그러세요? 라고 하니
머뭇거리더니 개한테 물려서 사람이 있나 살피고 있었다 합니다.
여기 앞에 푸른문화촌에 놀러왔는데 길이있길래 들어와봤다.
그러더니 창고랑 집이 누구꺼냐? 이 땅이 모두 한사람꺼냐? 엉뚱한 질문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는 개한테 물렸으니 치료비를 달라 약을 발라달라 하며 다시 집쪽으로 가려하고
집사람은 남자가 언성을 높이니 무섭기도하고해서 연락처를 주고 황급히 돌아왔다합니다.
그후 제가 농장에 돌아오니
집사람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 듣고 푸른문화촌에 놀러온사람이라기에 내려가서 그런사람을 찾으니
그 당시에 관리인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병원으로 바로 갔기 때문일꺼라 생각했고
연락처를 줬으니 연락이 오리라 생각은 했지만 사건발생일(22일, 일요일)에서 일주일이 지나
경찰차를 타고 경찰을 두분데리고 오셔서 이백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아줌마가 서울에 있다하고 전화를 끊더라~!! 불쾌하다"
"집앞 산소에 갔는데 손을 벌한테 쏘였다 여기봐라."
"나는 길이 있어서 길따라 들어왔다 길에만 있었지 다른곳은 가지않았다."
"푸른문화촌 사람들이 사건이 커질까봐 일부러 모른체 했다"
"내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다."
이야기를 듣자니 사실이 아닌 거짓말도 하면서 돈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야기가 계속 오가고 저희가 "그런 금액에는 합의를 할수가 없다
치료를 받으셨으니 치료비를 부담하겠다" 그러니 "치료비는 천원나왔다" 하였습니다.
결국엔 최종 합의금으로 오십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집사람도 화가 난 나머지 그 남자에게는 돈한푼 주기도 싫다라고 하더군요
(집사람은 그사람 전화받은 적이 없다합니다. 통화기록이라도 뽑아보자 하더라구요.)
급히 변호사형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개한테 물렸다는 사람이 피해정도보다 다소 과하게 요구하는것 같은데
개주인이 일단 개를 줄로 묶지않고 관리 소홀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이 된다합니다.
제 이야기만 듣고 보면 제가 억울한 점도 있지만 개주인의 관리소홀이 문제라고 하더군요
서로 피곤해지지 않으려면 서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게 제일 좋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앞이 캄캄하더군요
여태까지 아들하고 또는 농장손님들하고 사이좋게 놀고 아이와 늘 마당에서 노는지라 예방접종 한번
거르지 않고 키워온 개가 외부인을 물었다는것도 믿기지가 않을뿐더러
개가 남의 집에 침입을 해서 또는 다른 어디에 가서 사람을 헤친것도 아니고
외부인이 왜 주인의 허락도 받지않고 농장과 집, 창고를 자기 마음데로 돌아다니고 버찌까지 따다먹으며
연락한번 없다가 경찰차타고 와서는 합의금을 요구하다니요...
그리고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야합니다.
이럴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